2기분 자동차세 12억9천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장성군이 2017년 제2분기 자동차세 12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대상은 2017년 12월 1일을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이체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다만,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장성군은 납부기간을 몰라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간 동안 마을 방송과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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