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 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장성군이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선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장성군 보건소와 다른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2개 조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금연 사각지대’인 흡연카페가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오는 12월부터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점도 홍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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