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김수지 변호사,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 자세히 설명

장성군 관계자는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례위주로 살펴보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실시한 이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장정희·김수지 변호사(법무법인 감동으로)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공직자 외부 강의의 신고 등을 다뤄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성군 감사계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을 오해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수행을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현재 장성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성공, 국립심혈관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고려시멘트 광산 및 생산시설 재개발 추진 등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럴 때 크든 작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부패 행위에 동조하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성의 발전 속도는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본인은 인정이나 예의라고 표현하지만 남에겐 뇌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아무리 사소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작든 크든 부패 행위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 행위를 방조하는 것까지도 청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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