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입 인센티브 사업’ 추진

   
 

장성군이 10월 1일부터 시행한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성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푸짐하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장성군민에게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장성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기업체 직원의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결혼한 커플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주민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시 100만원을 주고 이후 2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결혼 이주 등으로 장성에 오래 거주하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국적취득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입 인원이 많은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해 갈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장성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늘려 인구유출을 줄이고, 타지역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주소만 옮겨 혜택을 보는 허위전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거주 기간에 따라 장려금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전입자들이 장기적으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의 2018년도 본예산은 3,922억으로, 228억원의 순수 지방세 수입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356억 등으로 이처럼 턱없이 열악한 장성군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모호한 사업에 선심쓰듯 보여주기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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