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격조건 미달자 발생으로 11월 12부터 19일까지 추가모집

   
 

장성군은 지난 9월 접수한 장성 공공실버주택 신청자 자격조사결과 일부 자격조건이 미흡한 대상자가 발생해, 예비입주자 모집을 한번 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는 공급대상 주택수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장성 공공실버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 따라‘25-A’(90세대),‘35-A’(53세대), ‘35-B’(7세대) 3개 타입으로 총 150세대가 공급되는데, 1차 모집결과 ‘35-A(10평형)’ 및 ‘35-B(10평형)’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가구는‘25-A타입(8평형)’이다. 
 
추가모집은 입주 자격이 다소 완화된다. 기존에는 1순위가 국가유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제한됐지만, 완화기준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자까지 포함된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은 도시근로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까지 확대됐다

신청기간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되고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1월 12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자격조사 결과 적합한 자 중 우선순위(1,2순위)로 선정하는데 같은 순위 내에서는 단독세대주,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배점이 부여되며, 동점 시 장성군 전입일자 빠른 순으로 순위를 확정한다. 
 
장성군은 신청이 마감된 후 12월까지 신청자의 금융 및 자산조회,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해 내년 1월 10일 예비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1차 모집시 선정된 예비입주자 후 순위로 관리되며, 계약 및 입주는 공실발생에 따라 우선 순위자에게 개별통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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