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24일, 야간‧주말에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장성군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나선다.
 
장성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성군보건소는 이달 12일부터 금연지도원 4명과 함께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금연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버스터미널, PC방, 당구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반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대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됨을 홍보한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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