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장성군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보건소는 본격적인 지정에 앞서 관내 17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겪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식을 들은 주민은 “우리 아이들이 놀며 배우는 곳 주변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니 마음이 놓인다”며 “담배 연기 걱정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숙 장성군 보건소장은 “앞으로 금연문화 정착과 지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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