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6% 늘어...31일까지 은행 및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장성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51건, 1억1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당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개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소지자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며,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720건, 부과액 규모는 1천6백만원(16%)이 증가했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및 전기사업 허가 등 신규면허 등록건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29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