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각각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을 강화했다.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태신 의원은‘고려시멘트로 인한 환경피해, 황룡면 와룡리 싱크홀, 축령산 종합개발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 지적 및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차상현 의장은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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