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방세·국세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장성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2,588호로 지난해보다 6.48%가 상승했다. 여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진원면이 9.05%, 남면이 8.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후 1년간 활용된다.

 

결정가격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OK365민원)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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