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관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

장성경찰서(총경 이재승)는 지난 6.27(목) 장성읍 소재 중앙로 일대에서 윤창호법 시행관련 음주운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내용으로 0.05%에서 0.03%로 강화)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장성군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성경찰서장 이재승 총경을 비롯하여 각과장 및 계장 등 장성경찰 직원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와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대대적이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음주운전은 나 뿐만아니라 가족과 우리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주민들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장성군에서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며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 중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저작권자 © 뉴스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