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오락가락 피해진술 신빙성 떨어져" 판단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대해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검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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