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업인 어려움 경감 위해 8개월간 감면 결정

장성군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철 인력 부족 및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의 집계에 따르면 누적 이용 건수는 42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농가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성 지역 농업인이라면 지원 기간 중 누구나 1주일 간 1일분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첫날 임대료만 감면되며,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하면 다시 첫날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농산물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장성, 희망찬 미래를 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 시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소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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