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능동적인 대처로 1,000만원 피해금액 회수

장성경찰서(총경 김종득)에서는 27일 오전 10시경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 및 피해금액을 회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난 23일 피해자 B씨는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 1천만원을 피의자 C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날 은행직원 A씨는 C씨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하기 위해 현금인출기와 창구사이에서 서성거리며 통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하고 송금을 지연시키며 신속한 경찰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평소 경찰에서 금융기관과 주민을 상대로 금융사기예방 요령 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해 준 덕택에 직원들이 은행창구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총경 김종득)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준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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