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0~740만원, 노후 연식 순 지원… 13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한다. 3.5톤 미만은 최고 210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내 군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다.

이 가운데 장성군에 1년 이상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유차로,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 지원 가능하다. 군은 신청 차량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기간(10월 13일) 이내에만 접수하면 지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120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2억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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