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9197건, 총액 16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다. 6월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연세액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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