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체납, 60일 이상 경과 대상

장성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수차례 문자 메시지 전송과 서면 안내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군은 먼저,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영치예고 34건, 영치 4건을 추진해 총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 중인 만큼,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즉시 반환되며 카드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061-390-73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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