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사와 노무비관련 민원으로 불협화음

장성군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사와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 팔각정 보수사업 에 관하여 시공사가 3월중 노무비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신청 하였으나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제도에 따라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시공사에서 노무비를 과도하게 신청하여 지급하기 어렵다고 준공 후 노무비를 지급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에 신설됐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해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 발주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대한 숙지와 관련 교육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시공사와 근로자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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